초등학교 2,838곳에서 "늘봄학교"운영한다, 올해 수능 킬러문항 안나와

글샘일보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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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2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에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이 포함된다. 늘봄학교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형태로,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며,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 발표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75곳 중 약 3분의 1인 2000곳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2741곳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100곳의 학교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2838곳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권보호 5법의 적용도

교육부는 교권 보호 5법
의 개정 내용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는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도입해 학교폭력 근절에도 힘쓰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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